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설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가 불법 댓글 행위에 개입한 혐의(사기·업무방해·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로 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서로 내려보냈다.
사정모 측은 고발장에서 인터넷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소속 설씨가 수험생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사 강사를 폄하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정모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씨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설씨를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이투스 정모(45) 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조사에서 "강사들은 댓글 지시 같은 건 하지 않는다"며 "내가 회사 이러닝(e-Learning) 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댓글 마케팅 역시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에는 사정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를, 같은 달 17일에는 내부 제보자인 이투스의 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투스 측은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 사정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학원 명예를 실추했다"며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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