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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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투병 중인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천으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씨가 남은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지냈음에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한 점,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불수가 됐다. 고씨는 아버지가 쓰러지자 병 수발을 들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고씨는 극심한 생활고 탓에 아버지에게 1∼2주간 물 외에는 음식을 주지 못했다.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하자 고씨는 아버지의 목을 천으로 졸라 숨지게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