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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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수사 제대로 안한다'며 檢청사에 '개똥'뿌린 40대, 벌금 200만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최씨가 귀국하던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청사에 개의 분변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지만, 박씨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알렸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든 마른 분변을 현관에 집어 던졌다.

박씨는 최씨를 햐앻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청사로 들어가 범행했다가 보안 요원과 방호원에게 붙잡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