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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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술에 취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분께 남양주시내 B(61·여)씨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