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러 갈 때 (PM 이용자가) 옆 사람도 보지 않고 가는 걸 보면 겁이 덜컥 나요. 나 같은 노인네들은 피하기가 어려워 더 조심스럽죠.”(김경자씨·72·여)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이용자들을 보는 걱정 가득한 시선들이다. 화창해진 날씨에 공원이나 유원지, 인도 등에서 만만찮은 속도로 내달리는 PM이 부쩍 늘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운행 장소, 보호장구 착용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을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운행은 도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PM 이용자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도로보다는 공원이나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린이 이용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만난 권모(12)군은 “아빠가 성인용 전동 킥보드를 사주셨다”며 “어린이날 선물로 전동 킥보드를 원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50명은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는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 광고가 등장했다. 어린이의 키에 맞춰 약 90㎝ 높이로 제작된 제품은 시속 10∼15㎞로 달릴 수 있다. 가격도 20만∼30만원대로 성인용 PM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운행장소와 속도 제한, 보호장구 착용 같은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할 관계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015년 방영된 `후아유-학교 2015`에서 보호장비 없이 `전동휠` 타고 주행하는 장면. |
오래전부터 PM의 안전성 연구를 마치고, 이용자 기준까지 마련한 주요 선진국 사례들과 비교해 한심한 대목이다. 교통안전공단 하승우 교수는 “PM은 자전거보다 순간 속도가 빨라 보행자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행자와 사람, 자전거가 느낄 수 있는 PM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