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3일부터 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2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일 0시부터 선거날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금지된다"고 알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그러나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2일까지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하며 발표와 보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알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녚ㄴ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늘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2일까지 조사한 것은 발표 가능
기사입력 2017-05-02 08:15:41
기사수정 2017-05-02 08:15:41
기사수정 2017-05-02 08: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