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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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사법권력' 인선 기준] 대선후보 5인, 대법원장·헌재소장 누굴 원하나

‘서·남·법’ 탈피…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한목소리 / 文 “비법조인 3분의 1 뽑을것”… 安 “대법원장 대법관중 호선” / 洪 “통일문제도 이해 있어야”… 沈 “변호사자격 없는 교수도 ”… 劉 “법원 내부 목소리도 반영”
주요 대선후보들은 서울대·남성·법관 출신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가량 공석인 헌재소장 적격자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오는 9월26일 물러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사법부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물’이 주로 거론됐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 인선 기준에 대해 “도덕성, 개혁성, 대탕평, 대타협이라는 인사원칙 이외에 차기 정부의 인선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는 최근 공약집을 통해 헌법재판관·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 계획을 밝혔다.

현행 헌재 소장과 재판관 지명 및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재판관 3분의 1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법원장·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 헌재소장 인선에 대해 “탄핵 이후 헌법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진 만큼 이를 충족하는 분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이나 검찰, 로펌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를 고민했던 분들이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 후보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사법부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며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실력 있고 신망 높은 분이 대법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헌재 소장과 재판관 인선에 대해 “국가 정체성의 수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보호에 충실, 인권의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기본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합의에 토대를 둬야 한다”‘며 “임명 당시 국가 사회의 변화를 읽고 이에 상응하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대해서는 “신망과 인격, 전문적인 역량을 골고루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헌재소장 임명 기준으로 ‘전문성, 독립성 의지와 실천력, 청렴도, 개방성과 미래지향성’을 꼽았다. 그는 “헌재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 변화하는 현실과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현재’에 고착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자질로 ‘법원 개혁을 통한 사법 민주화 달성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든 심 후보는 “최소한 ‘대법관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포기, 대법관 추천과정 불개입 선언 및 법제화, 비법조인의 대법관 자격 인정, 법관인사위원회 평판사 참여 제도화’에 동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에 대해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헌재소장 인선에 대해 ‘외부 압력으로부터 헌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꼽았다. 그는 “헌법재판은 오직 헌법과 헌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여론을 포함해 일체의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선 “헌재소장에게 요구되는 덕목뿐만 아니라 탁월한 행정능력과 조직능력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집합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평무사하고 민주적이며 친화력 있는 리더십도 겸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대법관의 자질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엄청난 양의 재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법률적 지식으로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