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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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빚 연대보증’ 완전히 사라진다

1·2금융권 이어 대부업도 / 올해 중에 전면폐지 추진 / 창업기업 보증도 폐지 유도
정부가 올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못 갚으면 제3자가 대신 갚도록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빚보증으로 ‘빚의 굴레’에 덩달아 묶이는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12년 정부는 제1금융권, 2013년 제2금융권에 대해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들에 대해선 자율에 맡겨왔다. 사실상 저소득층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합법창구인 대부업체들까지 대출을 조이게 해, 금융 취약층의 불법사채 유입 등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연대보증을 일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1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연대보증의 27%(795억원)를 20대가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하지만 청년층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20대는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9000개 수준이지만 대형 대부업체 33곳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업체를 많이 찾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들의 불편을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에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에 맞춰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전히 법인대출 때는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창업자들의 실패 후 재기를 막고 있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요 대선주자들 역시 창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