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사전투표지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려하는 등 투표지를 훼손한 2명과 투표지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성군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이용해 비행기를 접어 날리려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다.
B씨는 서산시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몰래 찍어두고서 네이버 밴드에 '○번 찍고 왔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휴대전화 촬영 모습이 적발되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선관위, 사전투표지로 종이비행기 접거나 투표지 찍어 SNS에 올린 3명 고발
기사입력 2017-05-08 14:02:46
기사수정 2017-05-08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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