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와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과로가 누적돼 숨진 60대 환경미화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8일 비정규직인 환경미화원 장모(사망 당시 60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14년 3월 개포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맡았다. 주 6일 중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출근길에 주민센터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그의 근무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고혈압을 악화시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주6일 초과근무하다 숨진 청소원 산재”
기사입력 2017-05-08 19:21:05
기사수정 2017-05-08 19:21:05
기사수정 2017-05-08 19: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