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일 당일 투표는 전국 1만3964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한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지만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을 침범하거나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