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한 상사에게 둔기를 휘두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10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장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온 장씨는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아내(23)씨와 함께 불법취업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쯤 선과장 숙소에서 아내가 상사인 A(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 주먹과 둔기 등으로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아내 성폭행한 상사에게 둔기 휘두른 중국인, 집유로 선처
기사입력 2017-05-10 14:57:29
기사수정 2017-05-10 15:53:14
기사수정 2017-05-10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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