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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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한 상사에게 둔기 휘두른 중국인, 집유로 선처

아내를 성폭행한 상사에게 둔기를 휘두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10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장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온 장씨는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아내(23)씨와 함께 불법취업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쯤 선과장 숙소에서 아내가 상사인 A(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 주먹과 둔기 등으로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