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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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계절①] 몰카 범죄, 여름철 집중…방식도 교묘해져

 

날이 더워질수록 여성들이 주의해야 할 범죄가 있는데, 바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다.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는 봄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 최근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볼펜, 시계 등 기기는 더욱 발달하고, 오피스텔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침투하는 등 몰카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배가 됐다.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등 상승세도 꾸준했다.

몰카 범죄는 역사·대합실, 전동차 내부 등 지하철과 관계된 장소가 가장 많았다. 역·대합실이 1525건(20%), 지하철 731건(9.6%)으로 몰카범죄 10건에 3건은 지하철 주변에서 벌어진 셈이다. 노상에서 몰카를 찍다 걸린 경우는 1235건(16.2%), 숙박업소·목욕탕도 335건(4.7%)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이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몰카 범죄 관련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2015년 8월 한 성인사이트에 9분 41초짜리 몰카 동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서 장소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국내 한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해당 워터파크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으로 추적에 나서 8일만에 전남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촬영자 최모(27·여)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최씨는 강모(34)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의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최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측면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를 사용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최씨에게 3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1년씩을 감형해 강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씨에게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