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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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계절②]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女 불안감 증폭

경찰관들이 강릉시 경포해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성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워터파크에 잠복 여경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몰카 피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건 이후 도내 대형 워터파크, 찜질방 등에 여경 770여명을 배치했다. 또 35차례에 걸쳐 몰카 예방 캠페인을 벌였고, 1만7000여장의 '몰카 경고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했다.

시설주나 보안요원 등과 함께 101차례 합동 점검에 나섰고, 보안요원 등 345명을 대상으로 138회에 걸친 교육도 진행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는 당국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미인증 불법 몰카의 밀수입 등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에 '몰카 촬영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이 워터파크는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 여직원 4명을 상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몰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워터파크 측도 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는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 여직원 4명을 상시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또 몰카 촬영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 30여개를 부착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몰카 피해 예방에 나섰다.

충남의 한 워터파크는 사우나와 탈의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직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내 한 워터파크도 보안전문요원을 락카공간에 배치하고, 파우더룸·락카·사우나 내 셀프카메라 촬영 고객을 통제하는 한편, 휴대전화 및 카메라 방수팩을 목에 걸고 사우나에 입장하는 것을 통제했다.

전북의 한 워터파크도 설치가 가능한 곳에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는 등 몰카 대응책을 내놓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