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측 입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단 다음 주 초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변호인 측이 충분한 준비를 할 때까지 당분간은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때에 따라서는 주 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주일 내내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빠른 심리를 위해 매일 재판을 열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한웅재 형사8부장은 모두진술에서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도 다양하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은 10월부터 수사해 기록 파악이 끝난 상태"라며 '매일 재판'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기록만 12만 쪽이 넘고, 변호인단이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주 2차례 공판을 열면 빠르게 기록을 검토해 진행이 더뎌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 "피고인을 접견하고 재판을 준비할 시간도 중요하다"면서 "6∼7월까지는 변호인이 기록을 볼 수 있게 매주 3차례씩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서증)조사를 진행하고, 29∼30일 잇달아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변호인을 접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최순실씨 측 요청과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최씨는 지난해 10월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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