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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포땐 최고 7000만원 가중처벌’ 이용호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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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몰카(몰래카메라)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 된 몰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몰카 촬영과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 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영리 목적’에 한정됐던 가중처벌 규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카 촬영물임을 알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른 벌금도 ‘3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몰카 촬영과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대상자의 사후 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에 한정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와 촬영물 유포를 예방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범죄유형이 다양화 된 데 반해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급증해 경찰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간 6배 가량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데도 현행법이 범죄수법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동섭, 황주홍, 진선미, 장정숙, 박남춘, 김종회, 오제세, 이태규, 박준영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