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FC바르셀로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징역 21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24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스페인의 경우 2년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기에 메시 부자는 실제 형을 살지는 않는다.
이날 대법원은 메시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을 참작, 형을 21개월에서 15개월로 감형했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항소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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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축구황제'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옥살이는 면해
기사입력 2017-05-25 07:41:24
기사수정 2017-05-25 07:41:23
기사수정 2017-05-25 07: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