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검찰,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 3명 재판에 넘겨

제19대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25일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0)씨와 B(43)씨, C(22)씨 등 3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선거용 벽보에 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오후 2시께 전남의 또다른 한 지역에 부착된 선거용 벽보 전체를 뜯어낸 혐의다.

C씨는 이달 초 광주 한 어린이공원 앞길에 게시된 선거용 벽보(후보자 1번부터 15번까지)를 이른바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 광주지검(관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이 수사중인 사건은 14건에 20명, 내사사건은 1건에 2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