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중 국정기획위 측이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행정지침인 만큼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빠른 폐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명확화, 노조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양대지침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며 극렬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폐기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장차관 인선이 발표되면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양대지침 폐기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며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다”며 “양보, 타협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문제까지 녹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분과 한정애 위원은 “새 정부의 기조는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들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등의 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