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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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청사 6월 착공 난항

도, 설계·시공 일괄방식 발주 / 정보통신공사업계, 반대 집회 / 도의회와 기술심의위 구성 마찰
10여년간 논란 끝에 이전이 확정돼 다음달 착공예정이던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심의위원 구성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544억원 규모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 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정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했다며 대규모 집회로 맞섰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등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통합발주 시 건설사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의결 받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통합발주 방식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는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명기한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예회조항은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로 못박았다.

도는 또 신청사 건립 수주전에 뛰어든 3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다음달 착공을 위한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해 이달 중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술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 50명 중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꾸려진다. 도는 ‘전체 위원 가운데 40%를 중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 4명을 국토교통부에 속한 중앙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경기도 사업에 중앙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기위원만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심의위원들의 실력이 떨어진다거나 부정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중앙심의위원을 참여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교위가 중앙위원 참여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