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당하자 도주했다. 추적해 온 경찰관에게 붙들리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의 턱을 2회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리분별을 못 할 정도가 아니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했고,2012년에는 행인을 때려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