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이웃주민에게 염산 뿌린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말다툼을 하다 이웃주민들에게 염산을 뿌린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박모(5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정자에서 A(52·여)씨 등 이웃주민 5명(여성 2명, 남성 3명)과 술을 마시다가 A씨 등 3명에게 염산 1ℓ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 3명은 염산이 묻은 얼굴,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A씨가 "(당신이) 내 아들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맞느냐"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 박씨는 잠시 후 철물점에서 청소용 염산을 사와 김씨 등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험담 내용은 A씨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자에 있던 박씨 등 6명은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A씨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건이 일어났다"며 "A씨 아들에 대한 험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