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3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끝까지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 이후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으 표결이 진행기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피켓을 좌석에두고 전원퇴장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는 등 당적은 새누리당에 둔 채 바른정당에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에는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내각’ 특집에 대해 한국당 대표로 출연하면서 한국당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인 만큼 한국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국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김 의원을 출당 조치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당은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처분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