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미래에셋대우, 투자자 분쟁·민원·당국 제재 1위 '불명예'

통합 후유증, 시스템·내부통제 개선 시급
미래에셋대우 향한 정치권 시선도 비호의적

 


미래에셋대우가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스템 불안, 내부 통제 과정 등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통합 이후 올 1분기 중 투자자와의 분쟁 조정 신청건수와 민원제기 건수가 가장 많고  금감원의 제제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분기(1~3월) 중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은 미래에셋대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4분기부터 반복중인 건을 제외하더라도 미래에셋대우는 60건으로 전체(149건) 분쟁조정 신청 건수 중 40%에 달한다.

미래에셋대우는 1분기중 민원제기 건수에서도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는 총 165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는 10만좌당 3.2건에 해당된다.

민원은 전산장애로 인한 건이 80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상품판매 14건와 매매 관련 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1월2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일부에서 접속장애가 3일간 지속되면서 고객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1월 접속장애로 인해 고객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면서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된 상태로 이후엔 민원 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월2일 통합서버를 시작하면서 서버를 증설하는 등 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올 상반기에 증권사중 금융당국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월말까지 금감원으로부터 3번의 제재를 받았다.

올 1분기 금융투자회사 분쟁중 소제기 상위 7개사 현황. 자료=금융투자협회
먼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WM지점은 고객 계좌에서 발생한 1억9600만원 규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해 직원 한명이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줘서는 안된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6월부터 한달간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을 담보로 2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공모가 아닌 사모로 팔아 과징금 20억원과 기관주의 조치도 받았다. 당시 투자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제재로 매듭지어졌다.

이외에도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23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피해를 발생시켜 기관경고에 처해졌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도 곱지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미래에셋방지법'을 내놨다.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고 SPC마다 49명 이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모처럼 판매하는 걸 방지하는 게 법안 취지다.

'두개 이상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에 적용하는 공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모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법의 허점을 메꿔 투자자를을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고용진·김영주·김해영·민병두·이종걸·이철희·제윤경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무소속 최명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위원장 내정자는 이러한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법을 피하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업계 1등이라는 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최근 미래에셋대우에 불리한 해석·징계, 정부의 재벌개혁 등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