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개월 만에… 멜라니아·배런 백악관 입주 주말을 뉴저지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클럽에서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왼쪽), 막내아들 배런과 함께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가까이 뉴욕 트럼프타워에 거주해온 멜라니아 여사와 배런은 이날 백악관에 입주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AP연합뉴스 |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증언에는 반대하면서 녹음 테이프 제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위 소속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은 CBS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FBI 수사를 받고 있지 않고, 러시아와 연루됐다는 직접 혐의도 없다”면서도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의회 법사위가 듣는 게 맞다”며 테이프 제출을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녹음 테이프 제출이 선결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교수는 CNN과 인터뷰에서 “녹음 테이프가 존재한다면 백악관은 결국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경제 활성화 행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주 ‘인프라 위크’에 이어 위스콘신 기술대학 방문(13일), 노동부 방문(14일), 8개 주 지사 면담(15일) 등의 행보를 이어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얻은 혐의로 피소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검찰총장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헌법의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비슷한 이유로 피소됐지만 주정부가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P는 강조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