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3일 덕진동 하가지구에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해마다 5%씩 일방적으로 인상한 부영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임대료 과다 인상을 이유로 민간주택업체를 고발하게 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14년 전주 덕진구 하가택지개발지구에 지상 12층 19동 규모의 임대아파트 860세대(60㎡ 54세대, 85㎡ 315세대)를 공급했다. 이를 위해 업체는 정부 주택도시기금 665억원을 연리 2%의 저리로 지원받았다. 아파트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다.
업체는 이듬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5% 인상했고,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한 임대료도 같은 비율로 인상해 최근 전주시에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인상 적용한 아파트 임대기간은 올해 10월까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이 과다하다며 이의 억제를 요청하는 조정·권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잇따라 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요건 미충족’ 사유로 신고서를 반려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부영이 정부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70% 가까이 독차지하며 임대주택사업으로 회사 매출의 90%이상을 올리고 있는 데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 권고를 통해 2.6%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과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을 따져 인상폭을 정한다고 규정한 현행 법률(임대주택법)과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분은 주거비 물가지수(1.9%)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1.24%)이 평균치인 1.57%로 산출됐다. 또 LH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평균 인상율(2.6%) 범위 내에서 부영주택의 시설유지보수비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2.6% 이내로 인상률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는 결론이다.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최근 전북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LH와 전북개발공사의 경우도 각각 2년에 4.9%, 2.8% 인상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 임대주택사업자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주시병)은 지난 해 11월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1년마다 5%’에서 ‘2년에 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