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둔 뒤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를 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이 생산 기술도 없이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인허가 신청을 하고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높게 받아내 부당하게 막대한 금액을 축적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한때 제약사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가 복제약(제네릭)을 만들 때 중간물질이 아니라 원료 단계부터 만들면 원본 약에 준하는 높은 약가를 책정해 준 바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이미 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생산 중이던 원료의약품의 생산 공법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 박사에 따르면 이는 그때까지 회사에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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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가우대 악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최성조 박사가 지난달 16일 각종 자료가 거실 곳곳에 붙어 있는 대전 자택에서 취재팀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최 박사의 제보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그해 7월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에도 이첩했다. 중국에서 중간물질을 밀수입한 것과 관련, 서울본부세관은 유나이티드제약을 압수수색해 밀수입 197건과 금액을 확인해 2012년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본질적인 사기 혐의는 수사하지 않고 곁다리 격인 밀수입 건만 수사해 189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유나이티드제약이 세관 조사에서 인정한 8건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최 박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기각됐다. 권익위 역시 2013년 6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내사종결했다.
최 박사는 당시 세부적인 자료가 있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분노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면 위반 사항을 확증할 수 있었다는 게 최 박사의 설명이다. 최 박사는 2015년 3월 서울서부지검에 유나이티드제약을 사기 혐의로 직접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존에 수차례 검찰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 박사는 새 증거가 있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다음에야 일 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에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해 달라”고 의뢰한 데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나이티드제약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80억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유나이티드제약 측은 이미 무죄가 난 사안인 만큼 법적 해석을 통해 시비를 가려 빨리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