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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변호사 징계 강화" 홍만표·최유정 방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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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해 금고 이상 형 확정된 변호사 '영구제명'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관련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아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비리 변호사 징계를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사진) 의원은 15일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회에서 영구 제명하는 등 변호사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대형 법조 게이트뿐만 아니라 몰래 변론, 불성실 변론, 수임료 분쟁 등 다양한 변호사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위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변호사의 영구제명 사례는 없으며 최근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제명된 것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결정된 제명 징계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5∼2015년 485건의 변호사 징계 중 305건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1년 이하 정직이 66건으로 1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실정이다.

설령 변호사가 제명되더라도 5년 후에 다시 개업을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아예 변호사 휴·폐업 등으로 징계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도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에 처하고 △제명된 변호사의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정직은 그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내용이 핵심이다. 더 나아가 징계사유 발생 후에 휴업 또는 폐업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 형이 집행 중인 때에는 징계 시효도 중단해 징계 시효가 만료된 후 개업하는 제도적 허점을 없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구체적 징계 기준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비법조인인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는 등 변호사 징계 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변호사는 다른 어떤 직종의 전문가에 비해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변호사 징계 수위를 높이고 징계 제도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