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7월 근로자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이래 1년 만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옷을 입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중소상인·영세업자의 목소리를 포함해 여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한국기술교육대 어수봉 교수(산업경영학)를, 부위원장에 김성호 상임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이후 이의제기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19일부터 집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거친 뒤 2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열리는 제4∼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의견의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