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같은 달 11일 서민민생대책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격인 당시 군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발언 진위가 논란이 되고 나서 "나를 부르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각하했기 때문에 김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