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法, 28년간 별거하고 장례식 참석도 안한 남편 "부인 유산 일부만 상속"

28년간 별거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간병은 물론이고 부인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남편에 대해 법원이 "부인 유산 중 극히 일부만 받아라"고 결정했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남편 A씨가 "부인의 상속재산 2억8800여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1920여만원의 재산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딸과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해 왔다면 재산 80%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상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 A씨는 1982년부터 부인과 별거했고,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연락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해 자신의 거처를 부인이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부인이 투병 생활을 할 때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장녀는 2002년 10월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70만원을 지급했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서 지내면서 생필품 등을 직접 사줬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40%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장남은 2003년 3월께부터 매월 50만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했고, 2006년 6월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월평균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며 "어머니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을 폐업하고 임종 때까지 병간호를 했다"며 기여분 40%를 인정했다.

1975년 부인 B씨와 결혼한 A씨는 1982년부터 별거 생활을 했다.

2010년 B씨가 사망하자 "법정 상속지분대로 1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