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원 내 불법행위 민·관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17-06-19 09:03:29 기사수정 2017-06-19 09:03:29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구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내 주요 공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대구체육공원, 동촌유원지 등 시내 23개 주요 공원이다. 16개 민간단체 회원 290명과 공무원 360명, 경찰 50명 가량을 단속에 투입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행상 또는 노점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오토바이 무단출입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게는 3만∼7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be 문종규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