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法, 장애인을 8년간 '배추노예'로 부려먹은 60代 법정구속

지적 장애인을 8년여간 머슴처럼 부리며 폭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이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말 서울에 사는 지적 장애인 A(65)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년 8월까지 배추농사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다. 

김씨는 고추 말뚝 등으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썼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