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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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송금 시장 둘러싼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7월부터 핀테크업체들의 해외송금업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일각에서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자본금 20억원(해외송금만 영위하는 업체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등 요건만 갖추면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로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실명인증이다. 고객들은 핀테크업체를 통해 100만원 이상 해외송금을 할 경우 최초 인증 후에도 매번 송금할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을 위해서는 4가지 방법(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집배원 확인) 중 2가지 이상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은행들은 같은 최초 인증 후 같은 계좌로 계속 거래할 경우 실명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한국핀테크협회 관계자는 “소액 해외송금이라도 해도 100만원 이상 송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매번 실명확인을 한다면 자체 망을 통해 쉽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은행에 비해 핀테크 업체들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업체들은 은행권이 자체 문턱을 높여 자신들의 해외송금 방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핀테크업체들은 빠른 송금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에 미리 돈을 보내고 국내에서 고객이 송금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업체들이 해외 파트너사에 미리 돈을 보내려면 기존 국제 은행 간 결제시스템망인 스위프트(SWIFT) 망을 써야 하는데 은행권이 출처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스위프트 망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중개은행들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스위프트 망을 통해 해외 파트너사에 돈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