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 적어" 119에 340차례 분풀이 허위신고 50대 구속 기사입력 2017-06-27 09:24:59 기사수정 2017-06-27 09:24:58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이승민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