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유 의원을 돕기 위해 105만원을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해당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역 A업 업체 대표 성모씨에게 부탁해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자신의 돈 5만원을 더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1심은 "남씨가 105만원 전액을 성씨 이름으로 송금하는 등 성씨 기부금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남씨가 성씨에게 전화해 장애인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금품제공의 효과를 성씨에게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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