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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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교환 거절한 편의점 직원 때린 60대 징역 10월

만 원권 지폐를 1000 원권 지폐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대전 유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 원권 지폐를 1000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현호 판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