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
이에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납부해야한다.
이에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ARS(250-4114)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