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56%)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이를 포함하면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방침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매년 15.7% 이상)으로 오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정부 의도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가 ‘3% 이내’, 24.7%가 ‘5% 이내’를 택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 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