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A씨로부터 남편의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해주겠다며 총 9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997년 퇴직 후 세무법인에 근무하며 20여년동안 A씨의 주유소 세무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4000만원은 세무조사 업무의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고, 5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가 일관되게 현금으로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씨가 소득신고 없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