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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실효성 있는 '임대료 사전신고제'가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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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계파이낸스 기자

전월세난에 임대료 인상 만큼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일도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설사와 입주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와 부영건설은 임대료 인상을 놓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부영건설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부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도 해광건설과 해광샹그릴라 임대아파트 입주민 협의회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고려는 고려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말그대로 고려사항일 뿐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 갈등은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은 측정 기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에서 제대로 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임대료만 올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부영주택과 해광건설 두 곳 모두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곳이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시공된 아파트도 아닌데 임대료만 올리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와 비교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신고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개 여부가 다른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매매 실거래가만 공개하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 감시 팀장은 "현재 지자체에서는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를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지자체나 국토부 등에서 정착시킨다면 임대소득의 투명화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점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도 "임대료 인상에 고려되는 물가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사전신고제가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꼼꼼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