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 무죄 선고로 석방된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이토록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재판부가 뇌물죄 인정의 폭을 너무 좁혔다는 불만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최 전 의장 아들이 무기 브로커에게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최 전 의장 본인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전 의장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불만이 폭발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다. 돈이 건네진 사실과 청탁이 이뤄진 사실 둘 다 확인되는데 이 둘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마침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앞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1심의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한 바로 그 재판부다. 김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청탁을 둘 다 사실로 인정하면서 다만 시기상 둘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때도 검찰은 “1심과 2심 사이에 아무런 사정이 변한 게 없는데도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좁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최 전 의장은 검찰이 방산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현역 및 예비역 군인 가운데 계급이 가장 높다. 자연히 그의 유무죄는 검찰이 합동수사단까지 꾸려가며 2014∼2015년 진행한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의 핵심 잣대다. 검찰로부터 ‘뇌물죄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최 전 의장 사건과 김 부장판사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