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국가전복음모죄는 북한의 형법에 ‘반국가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 법 제60조를 보면 국가전복음모죄는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 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고 돼있다.
‘국가전복음모죄’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생전인 지난해 2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국가전복음모죄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웜비어 같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북한 형법 제8조에는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때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통했던 장성택이 2013년 12월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적용된 죄목도 바로 이 국가전복음모죄다.
앞서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월 웜비어가 평양 양각도호텔의 제한 구역에 들어가 정치 선전물을 떼어내고 달아났다며 그해 3월 이 죄를 적용해 노동 교화형 15년을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웜비어가 그 전인 지난해 2월 기자회견에서 “조선 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 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웜비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당 기관지 노동신문으로 신발을 싸 구속됐다는 설도 있다.
웜비어는 그렇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의식 불명인 혼수 상태로 고국 땅을 밟은 지 6일 만인 19일 숨을 거뒀다. 유대인인 그의 가족이 부검에 반대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확한 사인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