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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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강도강간미수범 포함, 휴직군인 해외여행 가능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약물치료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또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를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있다.

이밖에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