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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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상대 재산분할 피한 삼성가 장녀 이부진, 이번에는 '편법 상속'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아래 사진)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위 사진)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스스로 편법상속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2월 말 재차 발의됐다.

박 의원이 ‘편법 상속’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장 측이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면 자료에 근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은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7046억원이며, 결혼 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에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1997년 6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