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장 측이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면 자료를 근거로 이 사장이 편법상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에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1997년 6월 경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 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2월 말 재차 발의됐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