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양정고등학교 김성진 학생이(왼쪽 두번째) 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 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했다.
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인권정책의 청사진이다. 학생인권 보호·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은 4가지 정책목표와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상벌점제의 대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상점과 벌점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여전히 상당수 학교가 상벌점제를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이상 상벌점제 폐지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상벌점제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교사의 지도권이 침해받으면 결국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회의와 외부 토론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에는 △학생에게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서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 학생인권기본지표’와 학교별 학생인권지표 마련 △다문화·장애·성소수자·근로·빈곤 학생 등이 받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북 제작 △‘용모에 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및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압수·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치유센터 설립 등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각종 정책·조례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1월쯤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