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독성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옥시 등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26일 항소심에서도 1심 때처럼 실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이 참작돼 1~2년씩 감형(減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진구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한석 옥시 연구소장은 징역 5년, 최은규 옥시 연구원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세퓨 대표 오유진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1심보다 1~2년씩 형이 줄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무****) 법이 너무 약하다” “(lej5****) 고작 법은 감형을 시키다니요” “(EEE****) 솜방망이 처벌” “(BNB****) 다시 판결해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