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기존 8시간서 10시간 휴식…광역버스 ‘졸음운전 방지’

당정, ‘졸음운전 방지’ 대책마련 나서 / 버스·화물기사 근로기준법 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졸음운전의 근본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제작차량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3049대)는 연내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도록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 장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서상배 선임기자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11m 초과)나 화물(총중량 20t 초과) 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지점과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운수업체에 대한 면허기준과 합동실태 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서 3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