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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집배원, 만취상태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 몰다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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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 9급 공무원(집배원)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붙잡혔다.

8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우정직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제지당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6%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