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직 9급 공무원(집배원)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붙잡혔다.
8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우정직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차량을 몰고가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제지당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6%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9급 집배원, 만취상태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 몰다가 붙잡혀
기사입력 2017-08-08 10:52:10
기사수정 2017-08-08 15:06:29
기사수정 2017-08-08 15:06:29